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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밀수품 운송계약에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거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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