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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급식소에 대해 설치·운영되나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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