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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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