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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nswe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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