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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주관기관에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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