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주관기관에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주관기관에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