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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사업을 주관기관에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전시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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