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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관련 위원을 언제 해촉할 수 있나요?
Answer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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