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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 전시시설 관련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나요?

Answer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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