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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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