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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나요?

Answer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국가 간 협력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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