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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까?

Answer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삭제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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