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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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