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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권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권 매매계약은 민법 제50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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