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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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