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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종합계획,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조정,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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