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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기술수준 향상,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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