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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이 맡습니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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