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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할 수 있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책에는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 선진화 및 국제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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