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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기반시설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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