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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도시 관련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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