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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입찰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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