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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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