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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 총괄계획가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 지원,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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