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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ㆍ처리 안전성,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규제특례의 적정성, 피해 예방 및 배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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