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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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