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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존재 및 해지 사실, 근무 기간, 월 평균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무 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자는 근무 기간(예: 2005. 4. 1.부터 2011. 7. 29.까지의 총 76개월)에 대한 기록과 월급여 및 상여금 합계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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