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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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