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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실시되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합니다.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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