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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의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5조 제2항에 따른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2.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등3. 그 밖에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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