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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나요?
Answer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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