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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가, 한국은행,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제3항제1호와 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1.국가2.한국은행3.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5.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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