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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상장주권,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입니다.1.채무증권2.지방채증권3.특수채증권4.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5.상장주권6.집합투자증권7.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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