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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그리고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1.국가2.지방자치단체3.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4.「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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