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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예비인가신청서와 함께 정관이나 정관안, 발기인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등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1.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2.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3.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4.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6.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7.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8.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9.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0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1.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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