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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를 추가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를 추가 등록하려면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중 등록되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를 기준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매매업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1.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가. 투자매매업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2.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또한, 추가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과 제2항,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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