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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입니다.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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