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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의 대차거래, 채무증권의 거래를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를 말합니다.1.장외파생상품의 거래2.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거래가. 환매조건부매매나. 증권의 대차거래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3.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청산대상업자 간의 상장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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