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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경인가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변경인가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대주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2.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3.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4.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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