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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입니다.1.위험관리에 관한 사항2.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3.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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