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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1.금융투자업자의 명칭2.부수업무의 보고일자3.부수업무의 개시일자4.부수업무의 내용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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