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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위탁이 금지되는 내부통제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위탁이 금지되는 내부통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됩니다.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업무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3.내부감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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