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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 증권을 예탁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 증권을 예탁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외화증권을 특정한 방법으로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1.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2.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3.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4.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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