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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객 응대 직원의 폭언 등의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와 장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2.고객의 폭언 등이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와 장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3.직원이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4.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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