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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투자업자가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1.업무위탁계약서 사본2.법 제42조 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3.업무위탁계약이 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4.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5.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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