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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담보권의 실행,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행위, 특정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 그리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주식, 채권,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1.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2.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3.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4.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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