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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의 대여나 보증을 포함한 거래, 그리고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2.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3.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4.대주주에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5.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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