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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는 어떤 범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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