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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규정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1.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2.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3.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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