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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계약이 금지된 경우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자기계약이 금지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4.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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