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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공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1.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2.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ㆍ관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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